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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 세일’이라더니 깡통 코인…250억원이 범죄자 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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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9회 작성일 24-12-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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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리딩방을 운영하며 “유망한 가상자산이 있는데 ‘프라이빗 세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피해자 1400여명을 속여 25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A씨 등 관계자 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치없는 가상자산을 넘긴 가상자산 발행 재단 관련자, 범죄수익은닉에 협조한 상품권 업체,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 일당이 모조리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투자리딩방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 “‘락업기간(코인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는 기간)이 지나면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프라이빗 세일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등의 말로 속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거래소에 상장돼 있지만 시세가 낮고 거래량이 없는 코인을 타깃으로 삼았다. 코인 발행재단으로부터 코인을 다수 확보해 텔레마케팅 조직을 활용, 불특정 다수에게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면서 코인을 팔았다.

또한 범행기간 중에 가상자산 시세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3~4개월 간 락업기간을 설정해 가상자산의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도 유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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